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9일

요지

퇴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퇴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퇴직에 대한 합의조건을 제시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직서 제출이 강요에 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사직서를 제출한 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후 철회 요청을 행한 점, 노동조합이 이의제기 공문을 보낸 것을 알고서야 심경의 변화로 철회 요청을 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권고사직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행한 출·퇴근 등 사직서를 제출한 후 근무태도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직서 제출은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합의 이후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