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19일

요지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는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 2017. 5. 11.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송부한 심문일정 통지 공문은 ‘폐문부재’를 이유로 반송되었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는 2017. 4. 28.자로 우리나라에서 강제 출국된 후 그 소재가 불명하므로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