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0일

요지

음주를 하고 회사내에서 난동‧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배차정지 60일 처분한 것은 부당하나, 업무지시 위반 등에 따른 견책처분과 과속운행 등을 사유로 시용‧수습중인 근로자를 해고(계약해지)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사납금 미납에 따른 각서 미제출 행위에 대하여 견책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나, 전무에게 폭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배차정지 60일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또 시용‧수습 근로자의 과속운행, 비번일 운행 등을 사유로 한 해고는 시용기간 만료를 앞두고 업무능력, 자질, 성실성 등의 업무적합성을 평가하여 한 계약해지로 정당한 해고이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와 계약해지 사유가 각기 존재하고, 달리 이 사건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