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0일
요지
부동산 판매 영업팀장으로서 실적에 따라 영업지원비를 지급받으며 업무수행도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이루어지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부동산 판매 회사에 ‘부동산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팀장으로 입사한 경우로서 ① 계약내용이 양도의 제한, 용역 수수료,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사 조건도 3명의 영업사원을 데려 오기로 하는 등 통상의 근로계약과는 다른 점, ② 토지판매 행위 외 다른 업무가 없고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토지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③ 매월 지급된 금품은 토지판매를 위한 경비 지원적 성격의 영업지원비로 볼 수 있는 점, ④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조치 없이 영업지원비에 대한 감액만 있는 점, ⑤ 회사는 토지판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를 제공할 뿐 고객유치는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출근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나 이는 영업지원비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용역계약의 계속성 여부가 오직 토지판매 실적에 따라 좌우됨에 따라 계약관계도 손쉽게 이루어지고 종료되는 등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매우 미약한 점, ⑧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부동산 판매 회사에 ‘부동산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팀장으로 입사한 경우로서 ① 계약내용이 양도의 제한, 용역 수수료, 손해배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입사 조건도 3명의 영업사원을 데려 오기로 하는 등 통상의 근로계약과는 다른 점, ② 토지판매 행위 외 다른 업무가 없고 영업사원들에게 판매토지에 대한 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③ 매월 지급된 금품은 토지판매를 위한 경비 지원적 성격의 영업지원비로 볼 수 있는 점, ④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결근을 하는 경우에도 징계조치 없이 영업지원비에 대한 감액만 있는 점, ⑤ 회사는 토지판매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구를 제공할 뿐 고객유치는 오로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출근부에 출근시간을 기재하나 이는 영업지원비 지급을 위한 최소한의 관리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용역계약의 계속성 여부가 오직 토지판매 실적에 따라 좌우됨에 따라 계약관계도 손쉽게 이루어지고 종료되는 등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전속성이 매우 미약한 점, ⑧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