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0일

요지

채용 내정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고,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정규직)인지
① 사용자가 채용 내정을 통보함으로써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사용자가 마이스터고 1기와 마이스터고 2기에 대해 채용 내정을 함에 있어, 그 과정이 동일하였던 점, ③ 마이스터고 1기에 대해서는 ‘주무급 신입사원’인 정규직으로 인사발령하고 수습평가만을 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채용 내정을 통보할 당시에는 마이스터고 채용내정자에 대해 군 복무를 마친 후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음에도, 군대를 다녀온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정규직이 아닌 ‘인턴사원 일학습병행제(1년)’를 적용하여 ‘일학습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정으로 변경된 고용형태를 거부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2013. 11. 6. 이 근로자에 대해 채용내정을 통보함으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고,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에 있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바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있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