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0일

요지

근로자7에 대한 해고는 해고의 서면통지 요건을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고,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으며, 근로자1 및 3~6에 대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2에 대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2는 ○○○어학원 대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어학원 대표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는 등 근로자2의 사용자는 ○○○어학원 대표라 할 것이므로 근로자2의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나. 근로계약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1 및 3~5는 ① 사용자의 사직 권고 제안을 받은 후 별도로 사직서 제출의 효력 등에 대하여 논의한 후 퇴직원을 제출한 점, ② 사용자의 제안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퇴직 위로 회식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 및 3~5는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자의에 의해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합의해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자6은 사용자와 면담 중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해고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6과 사용자와의 근로관계는 근로자6의 자의에 의해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근로자7은 사용자에게 퇴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로부터 이메일로 해고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근로자7은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따라 해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나, 해고통지 서면에 해고사유가 명시되어있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