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1일

요지

정규직 환자이송원에 비해 2016년 직원성과급,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된다고 판정

이 사건 근로자들과 정규직 환자이송원은 업무에 큰 차이가 없고 상호대체가 가능한 점 등을 볼때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자들에게 2016년 직원성과급, 고정시간외수당, 특수부서근무가산수당을 불리하게 처우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로자들에게 호봉 및 경력을 불인정한 것은 사용자가 기간제 고용기간(2년 미만)을 반영하여 입사 시 기능직 3등급 3호봉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이고, 2017년도 직원성과급 미지급은 현재 ‘발생한’ 차별로 볼 수 없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