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7차별OOO

○ ○ ○ 차별시정 통보재심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1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사택수당 및 휴일보전수당을 미지급한 것과, 파견근로자에 대해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 및 하계휴가비를 미지급하거나 적게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사택수당, 휴일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파견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상여금은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급여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나,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및 휴일보전수당은 순수한 복리후생의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일 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수당 지급에 있어서 장기근속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 점, 근로자가 가족수당, 하계휴가비 및 휴일보전수당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비교대상근로자와의 총 급여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족수당, 휴일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하계휴가비를 적게 지급하는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