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1일
요지
부당해고 인정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부하 직원에게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 계좌에 출자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당 징계사유가 사규에 정한 징계면직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③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8조에 표창을 받은 직원은 징계감면의 특전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신협중앙회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양정 시 이를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대납한 조합원은 전체조합원의 1%에 미달하는 정도로 소수이고, 그 중 일부만 선거권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출자금 대납행위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부하 직원에게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원 계좌에 출자금을 입금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윤리행동지침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조합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해당 징계사유가 사규에 정한 징계면직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한 점, ③ 이 사건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규정 제48조에 표창을 받은 직원은 징계감면의 특전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신협중앙회장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어 징계양정 시 이를 감안할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대납한 조합원은 전체조합원의 1%에 미달하는 정도로 소수이고, 그 중 일부만 선거권을 행사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의 출자금 대납행위가 선거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이 과다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