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1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통보 한 사실이 없어 구제대상인 해고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해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관리부장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을 전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
근로자의 해고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관리부장이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말을 전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신청 대상인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