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1일
요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근로자가 구제명령의 방법으로 금전보상명령만을 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어차원에서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복직명령의 의사가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2회 무단결근과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환자들의 민원 제기에 대한 경위서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근로자가 구제명령의 방법으로 금전보상명령만을 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방어차원에서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한 복직명령의 의사가 없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
2회 무단결근과 유무형의 손해를 입혔다는 점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환자들의 민원 제기에 대한 경위서 제출 거부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사유로 한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