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1일

요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임 한 경우 보직해제 등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였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을 한 이후 동일한 사유로 징계해임 처분을 하였고, 기왕의 이 사건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으로 인해 승진·승급에 제한에 가해지는 등의 법률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
사용자가 보직해제 및 인사처 대기 처분을 통해 근로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아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