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2일

요지

한 사람이 작성하고 여러 사람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징계사유의 입증 자료가 부족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동료 교사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동료 교사들의 확인서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행한 날짜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고 한 사람이 작성한 문서에 교사들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근로자의 징계사유를 입증하기 부족한 점, ② 징계사유로 삼은 야간수업 지시 불이행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야간수업을 지시하였다는 명시적인 증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③ 근로자가 근무기간 동안 한 차례도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7일 전에 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