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7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2일

요지

징계양정이 과한 처분으로 노동조합 규약에 위배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구두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간부인 이해관계인이 조합원들에게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위원장을 비방하는 발언을 반복한 것은 노노 간 갈등으로 이어져 조직의 혼란을 가져 올 수 있기에 노동조합 규약 제49조제5호의 ‘조직을 파괴 또는 혼란케 하거나 이를 책동한 자’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지만, 이해관계인의 발언이 지나치게 도발적이거나 선동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노동조합 와해 등의 악의의 목적을 가진 발언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제명처분은 해당 조합원의 명예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전별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조합원으로서 향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박탈하게 되는 점들을 고려할 때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므로 노동조합 규약 제48조 내지 제50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노동조합 규약 제27조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행정관청의 의견에 대하여는 동 조항은 회사가 직원의 징계를 다루는 규정일 뿐 이해관계인을 징계할 때 이를 근거로 한 것은 아니라고 노동조합이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행정관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