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2일

요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도 정당하며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재징계 시 추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인정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중에는 형사 재판에서 ‘공문서 변조 및 동 행사죄 및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징역6월의 선고유예를 확정 받은바, 상급자의 성추행 및 억압적이고 부당한 지시가 있었더라도 직접적 관련성이 없고, 개인적 이득을 취한바 없었더라도 상근 사무국장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