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2일

요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 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신규입사자로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는 취업규칙이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을 하였으므로 그 절차에 있어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양정이 또한 과다하여 부당하다. 한편, 근로자의 잦은 지각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