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3일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정당한 이유없이 상급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회사의 명예훼손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당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정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나아가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사유 중 ‘정당한 이유없이 상급자의 작업지시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쳤을 때’, ‘회사의 명예훼손 또는 신용을 손상시켰을 때’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처분은 상당할 정도의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나,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사업운영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를 종료시켜야 할 정도로 사용자와의 신뢰관계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징계양정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나아가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