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3일
요지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변경절차에서 집단적 회람방식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
취업규칙 변경절차에서 집단적 회람방식에 의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으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불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