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3일

요지

직무대행 해제는 임시적인 지위에 있던 자를 다시 본래의 업무로 환원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인사규정 제15조제1항에 ‘팀장은 선임급 이상으로 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근로자는 원급으로서 팀장 직무대행으로 인사 발령된 자이고, ‘직무대행’이란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상급자의 유고시 하급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임시적으로 대행하게 하는 제도로써 하급자가 직무대리로서 상급자의 업무를 대행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하급자를 상급자의 업무(본직)에 확정적으로 발령을 하였다거나 그 하급자가 향후에도 상급자의 업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인사규정 제3조제6호에 ‘승진이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직무대행 인사발령은 승진이 아닌 임시적인 조치에 해당하고 직무대행 해제는 임시적인 지위에 있던 자를 다시 본래의 업무로 환원하는 조치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소정의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대상이 되는 ‘전직’이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보직해임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무대행 해제가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