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6일
요지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이며 사업장 무단이탈 1회 및 무단결근 이틀을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금 지급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을 함께 신청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음에도 전직처분 이후의 결근을 주된 사유로 해고한 점,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통지한 이후에도 전직처분 이후의 결근이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야간 안내 업무가 아닌 사업장 대기 및 주간 안내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사업장 무단이탈 1회 및 무단결근 이틀을 사유로 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금 지급이고 구제신청 시 금전보상명령을 함께 신청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전직명령이 부당하다고 판정되었음에도 전직처분 이후의 결근을 주된 사유로 해고한 점, 해고 취소 및 원직복직 명령을 통지한 이후에도 전직처분 이후의 결근이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용자가 야간 안내 업무가 아닌 사업장 대기 및 주간 안내 업무를 지시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한 근로자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사업장 무단이탈 1회 및 무단결근 이틀을 사유로 한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