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6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주된 업무인 보일러관리 업무가 없어지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해지 통보를 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계약직 근로자로 4년 2개월을 근무하였지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적용을 받는 55세 이상 고령자이므로 기간제근로자이다.
근로자가 수행하던 기름보일러 유지업무가 2015. 11월과 2016. 8월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가동 중단되고, 난방용 라디에이터 철거, 개별 냉난방시설 개선 등으로 주된 업무가 현저히 축소된 점, 인사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의무를 부여하거나 계약갱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에서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이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