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6일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채용 전 면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인사명령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연봉계약서 및 인사카드 등에도 근로자의 직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어 다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다.
사용자가 채용 전 면담에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인사명령 및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연봉계약서 및 인사카드 등에도 근로자의 직종이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적도 없어 다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일 뿐 해고가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