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6일

요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 등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비위사실에 비해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경비원을 통해 부착한 공고문을 제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관리주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고, 공동주택관리 법령을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신·구 입주자대표회의 간의 첨예한 갈등 속에서 비위행위가 발생하였다는 점, 근로자가 그 상황에서 선거업무를 중립적인 위치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정도로 비위행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한편, 징계위원회 개최장소를 고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등 소명의 기회가 박탈된 상태에서 행하여진 징계해고는 절차상 하자도 존재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