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6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부당한 전보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별정직의 경우 이동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전보하는 관행이 있었음에도 신규 설립된 노동조합의 핵심 간부들을 의사에 상관없이 타 지사로 발령한 이 사건 전보에 인사 기준 및 대상자 선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정신적 불이익과 조합 활동상의 불이익이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어떠한 협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함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신청인 노동조합의 설립을 이 사건 전보 이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이 사건 전보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해 혐오감을 표시하며 노동조합 간 전보 대상자 선정에 형평이 맞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을 내세워 전보한 것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전보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되나, 조합원들을 감시하고 탈퇴를 종용하였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이를 단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