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6일

요지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조합원에 대한 징계 중 일부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쟁의행위 기획·주도·가담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① 무단결근 및 무단이석, ② 집단 따돌림 행위, ③ 상급자에 대한 욕설 등, ④ 국제행사 및 필수유지업무 방해 행위, ⑤ 무단진입 및 무단점거, ⑥ 유인물 부착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은 일부 근로자의 경우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함.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계사유 일부가 정당하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할 만한 입증도 부족하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되지 아니함.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