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6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원직복직 의사가 추정되지 않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재심 심문일 현재 사용자의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심심문에도 불참하여 종전 근로자 신분으로 원직복직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요소나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재심 심문일 현재 사용자의 공동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재심심문에도 불참하여 종전 근로자 신분으로 원직복직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요소나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