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7일
요지
시용기간 중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근무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근무태도를 보인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복직 거부 발언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구제이익을 부정할 수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입사한 택시회사에 배차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일일배차회의에서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배차 오류와 결근 통보를 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① 근로계약서상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실질적으로는 시용기간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직속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근무태도 역시 계속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취업규칙상 업무적격성 판단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판단이 그릇되거나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성질이 징계해고와는 달라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하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음주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행한 복직 거부 발언은 진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를 근거로 구제이익을 부정할 수 없음.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입사한 택시회사에 배차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일일배차회의에서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배차 오류와 결근 통보를 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① 근로계약서상 입사 후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② 취업규칙상 수습기간 중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수습기간은 실질적으로는 시용기간이라고 판단되는 점, ③ 근로자가 직속상사의 업무지시에 불응하고 근무태도 역시 계속 근무에 적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취업규칙상 업무적격성 판단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용자의 판단이 그릇되거나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 성질이 징계해고와는 달라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을 하자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