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아니하여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게 발송한 사건 접수 알림 및 출석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었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유 제시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근로자에게 발송한 사건 접수 알림 및 출석통지서가 모두 반송되었고, 2회 이상 출석통지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사유 제시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