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7일

요지

부하직원 및 협력업체 등으로부터의 과도하고 지속적인 금전차용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금전을 차용한 대상자가 하급직원 13명, 협력업체 대표 4명, 고객 1명 등 총 18명, 차용금액이 약 2억 5,000만원에 이르고, 사용자가 금전차용에 대해 조사 시작 당시 1억원 상당의 금액이 미변제 상태였던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금전차용을 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도 없고, 금전차용 대상자 18명 중 이 사건 근로자가 이자를 부담하고 은행 대출을 받게 한 후 이를 차용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는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2016. 10. 19. ‘윤리규범 실천 확약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차용을 한 점, ④ 금전을 차용해준 직원들 중 일부는 팀장인 이 사건 근로자의 직속 부하 직원인 점, ⑤ 근로자가 팀장이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급직원 및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금전차용을 하고, 변제를 미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