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7일

요지

계약기간은 연봉을 적용하는 기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당사자 합의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근로계약의 존속기간이라기 보다는 연봉을 적용하는 기간으로 보여 지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한 달 임금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사용자의 제안에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사용자에게 소방안전 관리자 변경 등 퇴직이후의 조치사항 등을 부탁한 점, ② 근로자는 재직 중 이직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관계 종료 이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약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야 퇴직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④ “우리 회사랑 맞지 않는 거 같다. 서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사용자의 발언을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⑤ 근로자가 해고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권고를 수용하고 합의하에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