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7일

요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변칙적‧비정상적 업무 처리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해고는 사유, 양정 및 절차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금품수수, 사적금전대차 금지 위반, 변칙적‧비정상적 업무 처리 금지 위반, 금융실명거래 실명 확인 의무 위반 등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는 금융기관 직원으로 모든 고객에 대하여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의심스러운 금전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를 수차례 장기간 반복한 행위는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어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