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7일

요지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과 상사에 대한 폭행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상해 및 모욕죄로 법원에서 이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근로자의 폭행사실을 부정하기 어렵고, 물리적인 폭행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장기간에 걸쳐 결근을 하면서도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병가나 휴직 등을 승인받은 사실이나 승인받기 위한 노력을 한 흔적이 없고, 결근사유로 내세우고 있는 사실들도 근로자의 일방적인 생각이나 판단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는 2016. 9. 9.부터 같은 해 10. 12.까지 약 한달 간의 무단결근으로 이미 정직 20일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단결근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장기간에 걸친 무단결근과 상사에 대한 폭행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라고 인정되고 신뢰관계를 본질적으로 훼손하였다고 할 것이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