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8일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처분에 대하여 다투던 중 원직에 복직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설령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처분을 한 사실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처분이 철회 또는 취소되었고, 또한 해고기간 중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금청구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