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8일
요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하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이중취업’, ‘동료 직원에 대한 겁박’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중취업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동료 직원에 대한 겁박은 탄원서에 서명하거나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해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반면, ‘사업장 내 무단 촬영장비 설치 및 촬영’, ‘업무방해’, ‘무단이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이탈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위화감 및 압박감을 준 것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업장 내 무단 촬영장비 설치 및 촬영’, ‘업무방해’, ‘무단이탈’은 근로자가 복직 후 사용자 및 직원들 간에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발생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탄원서 열람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알고 있다고 보이며,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각 2명으로 구성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용자는 ‘이중취업’, ‘동료 직원에 대한 겁박’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나, 이중취업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동료 직원에 대한 겁박은 탄원서에 서명하거나 욕설을 한 직원에 대해 고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반면, ‘사업장 내 무단 촬영장비 설치 및 촬영’, ‘업무방해’, ‘무단이탈’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정당한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이탈하고, 카메라를 설치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위화감 및 압박감을 준 것은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징계사유로 인정된 ‘사업장 내 무단 촬영장비 설치 및 촬영’, ‘업무방해’, ‘무단이탈’은 근로자가 복직 후 사용자 및 직원들 간에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발생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탄원서 열람 등을 통해 징계사유를 알고 있다고 보이며,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각 2명으로 구성되었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