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지시한 급여 내역 비공개와 다른 근로자의 급여 내역 확인 금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급여 내역을 동료 직원과 공유한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급여 내역을 공개하지 말고 다른 근로자의 급여 내역도 알려고 하지 말라는 사용자의 지시에 불복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손해 유발, 회사의 명예 또는 신용 손상, 근무태도 불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회사에 취업한 후 3개월 정도 지난 신입사원으로, 급여 중 일부 수당이 궁금하여 직속 상사에게 물어보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시한 급여 비공개 의무를 위반한 것에 불과한 점, ③ 사용자는 급여 비밀을 지키지 않은 상사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아 징계 형평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비위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여 징계재량권 남용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