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8일

요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학원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강사의 경우 강의가 근로 제공의 본질임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수업을 위한 준비에 그친 사실이 인정되어 이를 근로 제공이라고 보기 어렵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