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2017. 3. 24.자 대기발령을 같은 해 6. 23.자로 해제하고, 종전 근무지인 진주점 영업1팀에 복귀 인사 발령함에 따라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각하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7. 3. 24.자로 근로자에게 한 대기발령이 심판대상임이 명백하고, 사용자는 같은 해 6. 2. 대기발령 종료안내 통지에 이어 같은 달 23일자로 근로자를 종전 근무지(진주점 영업1팀)에 복귀 인사 발령함에 따라 대기발령은 이미 해제되었으며,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인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가 2017. 3. 24.자로 근로자에게 한 대기발령이 심판대상임이 명백하고, 사용자는 같은 해 6. 2. 대기발령 종료안내 통지에 이어 같은 달 23일자로 근로자를 종전 근무지(진주점 영업1팀)에 복귀 인사 발령함에 따라 대기발령은 이미 해제되었으며, 대기발령으로 인해 승진·승급의 제한 등 법률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달리 볼 사정이 없는 이상, 대기발령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나머지 쟁점인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