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7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8일
요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하여 승진탈락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집단적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시간외근무명령이 난 근무시간에 사용자와 사전에 면담일정 등을 정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고, 직상급자의 3회에 걸친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와 조합원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조합원이 승진에서 탈락하여 승진탈락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집단적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으나, 시간외근무명령이 난 근무시간에 사용자와 사전에 면담일정 등을 정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행위를 하고, 직상급자의 3회에 걸친 해산 명령에도 불응한 점 등으로 볼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간부에 대한 징계와 조합원 감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