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8일

요지

사용자가 버스 운전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무일을 조정한 것은 취업규칙상 인사명령이나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취업규칙 제28조의1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직변경, 전보명령 및 전직명령을 할 수 있고 운전직 사원의 보직변경이란 노선 간 이동 및 고정직과 보조직 간 이동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자가 행한 ‘휴무 및 승무 조정’은 취업규칙 제28조의1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제23조에 규정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에도 속하지 않으며 근로자의 지위에 어떠한 변동도 초래하지 않아 ‘그 밖의 징벌’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