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29일
요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이에 반해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이행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사실이 없는 점, 근무태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 직원식당으로의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원식당의 경우 징계목적 내지 개인 희망에 따라 발령이 이뤄지던 기존의 인사관행에도 반하며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이다. 결국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한 사실이 없는 점, 근무태만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점 등 직원식당으로의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직원식당의 경우 징계목적 내지 개인 희망에 따라 발령이 이뤄지던 기존의 인사관행에도 반하며 조합활동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며, 사전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절차도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한 전보이다. 결국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및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