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30일

요지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하였고, 동 근로계약서에는 위․수탁 용역 계약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를 퇴직사유로 정하고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절차에 관한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아파트 관리소는 2017. 1. 25. 사용자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경비원의 채용 기준을 ‘만 65세 이하인 자’로 규정하였고, 이에 사용자는 만 65세를 초과한 근로자를 재고용할 수 없어 근로자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심문회의에서 “아파트 관리소와의 경비용역 계약이 종료되면 상황에 따라 근로계약을 재계약 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바, 근로자도 사용자의 경비용역 계약 조건에 따라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