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6월 30일
요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학 정원 감축으로 인한 대학 수입 감소와 교육부로부터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요구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사용자가 과거에 기간제 근로자들에 대하여 평가를 거쳐 일부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학 정원 감축으로 인한 대학 수입 감소와 교육부로부터의 추가적인 구조조정 요구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일반직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동 인사제도 개선안 시행 이후에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한 사례가 없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