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일

요지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정당하고, 금융기관의 특수성 및 근로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그 비위행위가 중대하여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타인명의 대출 취급’ 등의 4가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절차상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의 중대한 하자도 없다.
또한, 가장 중한 징계사유인 ‘타인명의 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사용자는 금융기관으로 신용질서를 우선시 하여야 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손실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자는 직원과 업무를 총괄 지휘하여야 할 실무책임자로서 그 역할을 더욱 엄중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행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해 하급 직원 2명이 모두 징계를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행위를 행하여 조합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합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한 등의 징계면직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이 사건 징계면직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