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일

요지

근로자의 발언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원생에게 한 발언은 원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된 사실에 대해서 생활지도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차원으로 보이고,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원장에게 한 발언 또한 표현상 일부 과도한 면이 없지는 않으나, 인격모독적인 욕설 또는 폭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일련의 발언을 하게 된 전후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조직질서를 저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발언으로 인해 조직질서가 심히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나 증거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20년 이상 근속하면서 시말서 제출 외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발언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