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일
요지
경력직 임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영업실적 부진과 근무태도 불량에 대하여 개선 기회까지 부여하였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경력직 임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영업실적 부진과 근무태도 불량과 관련하여 ① 취업규칙에 ‘근무성적 불량’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신규 사업에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확언하여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영업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으나 목표달성률이 약 10%에 불과하는 등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저조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다른 사정이 없고 다른 임직원들과 비교하더라도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점, ⑤ 근로자가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⑥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자주 자리를 비우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대한 상급자의 시정요구까지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실적부진’과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한 신규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다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미미하고 근무평가 결과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업무실적이 개선될 가능성도 없는 점, ④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도중에도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경력직 임원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영업실적 부진과 근무태도 불량과 관련하여 ① 취업규칙에 ‘근무성적 불량’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신규 사업에 실적을 올릴 수 있다고 확언하여 채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실적이 전혀 없었던 점, ③ 사용자가 전보발령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영업할 기회를 다시 부여하였으나 목표달성률이 약 10%에 불과하는 등 계속하여 영업실적이 저조하였던 점, ④ 사용자가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영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 다른 사정이 없고 다른 임직원들과 비교하더라도 영업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점, ⑤ 근로자가 꼼꼼하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사용자가 지시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점, ⑥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자주 자리를 비우는 행태를 보였고 이에 대한 상급자의 시정요구까지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실적부진’과 ‘근무태도 불량’은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자신한 신규 사업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고, 사용자가 이를 알았다면 근로자를 채용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미미하고 근무평가 결과도 저조할 뿐만 아니라 업무실적이 개선될 가능성도 없는 점, ④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고 있는 도중에도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등 불성실한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