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일

요지

사용자 일방의 의사로 근로관계의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로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2016. 12. 22. 근로자에게 같은 해 ‘11. 30.자로 퇴사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전자메일을 보낸 점,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2016. 11. 30.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프리랜서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근로자가 2016. 12. 1. 이후에도 종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한다.
또한, 해고를 통보하면서 서면으로 그 사유 및 시기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