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일
요지
교육자로서 재학생과 음주하고도 그 사실을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학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① 기독교적 윤리에 입각한 교육공동체인 대안학교의 교육자에게는 좀 더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반복된 음주행위임에도 반성하기 보다는 음주사실을 부인하고 거짓의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③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④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다른 피징계자와의 징계의 형평성 문제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근로자가 학교 생활관에서 음주를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징계위원회 구성에도 문제가 없어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
① 기독교적 윤리에 입각한 교육공동체인 대안학교의 교육자에게는 좀 더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반복된 음주행위임에도 반성하기 보다는 음주사실을 부인하고 거짓의 경위서를 제출한 점, ③ 학생들에게 거짓 진술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④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한 다른 피징계자와의 징계의 형평성 문제도 없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을 두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