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일

요지

직무관련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받은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이 있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 정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중간간부로 관련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책인 점, 근로자가 공사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거래업체에 누설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파면처분은 그 양정이 적정하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해고통지서에 갈음하여 징계처분장을 이메일로 송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