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7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3일

요지

사직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사기나 강압이 있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사직을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