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공정
2017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7년 7월 4일
요지
근로시간 면제 제공에는 불합리한 차별이 없고, 노동조합 사무실 미제공은 불합리한 차별이며, 단체교섭 진행과정의 공정대표의무 시정신청은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시간 면제 제공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최초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면제가 배분되었고, 이후 기존 합의를 변경할 정도의 사정이 없었던 점,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고시에 의한 한도까지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협의노력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인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 공간이 필요한 점, 신청인 노동조합의 계속된 사무실 제공의 요구에도 사용자가 제공방안을 협의하거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적극적으로 사무실을 제공한 점, 사무실 제공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차별을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교섭이 종료되었고 신청인 노동조합도 동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단체교섭 진행과정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시정신청은 신청이익이 없다.
가. 근로시간 면제 제공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최초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면제가 배분되었고, 이후 기존 합의를 변경할 정도의 사정이 없었던 점,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면제를 고시에 의한 한도까지 제공할 의무가 없는 점, 신청인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협의노력을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관련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인 노동조합도 노동조합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기본적 공간이 필요한 점, 신청인 노동조합의 계속된 사무실 제공의 요구에도 사용자가 제공방안을 협의하거나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적극적으로 사무실을 제공한 점, 사무실 제공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에 차별을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다.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단체교섭이 종료되었고 신청인 노동조합도 동 단체협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어 단체교섭 진행과정에 대한 공정대표의무 시정신청은 신청이익이 없다.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